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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5. 9. 29.자 2005카기204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