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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4. 14:35 경 광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전 남지방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 세 )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여부 확인을 요구 받아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음주 감지기를 오른손에 들고 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자 음주 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넣었고, 이후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확인되자 겁을 먹고 위 승용차를 급 발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운전석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염좌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14:45 경 광양시 옥곡면 소재 장동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광영동 소재 금 영 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특히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