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 받을 때 투자금을 G의 설계 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10회와 제 1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K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G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비로 10억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5억 원은 이미 설계사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5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설계도를 찾아와 그것을 토대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회사가 2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K에게 G 조성사업의 설계 비가 부족한 데,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인가가 되고, 인가가 나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30 쪽, 제 431 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G 조성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반환하고 사업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