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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단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7. 08:00 경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엑스포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 원권 4 장, 스마트 폰 1대, 닥스 남성용 장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8. 16:48 경 강원 H 소재 I 행사장 내 ‘J 영농조합법인’ 부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F이 절취당한 F 명의의 K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호두 1 봉 지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피해자 K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6:52 경 위 가. 항 기재 행사장 내 ‘M 영농조합법인’ 부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F 명의의 K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육포 2 박스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피해자 K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8. 16:55 경 위 가. 항 기재 행사장 내 ‘N 영농조합법인’ 부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F 명의의 K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