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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4노13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D, E, F, G, H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I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I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죄명에 업무상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를 각 추가하고, 피고인 I에 대한 죄명을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과 피고인 A,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전체 및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3. 피고인 A,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이 전북 AD에 있는 AE농협 양곡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의 재고관리 및 보관업무를 담당해온 것을 이용하여 위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E농협 소유의 양곡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