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고정23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F 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43,285,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같은 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