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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3 2019가단94928

무허가건물소유 소유명의인 변경등록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조부 G은 소외 H종중이 실제 소유자인 ‘고양시 덕양구 F’(건축물 대장상 구주소 : 고양군 I,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무허가건물 30.02㎡(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고양시 덕양구청에 비치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주소는 ‘고양군 I’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조부 G의 본적지와 동일하므로 위 G이 원고의 조부라고 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조부 G은 1981. 2. 11.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원고의 부 J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 J이 2010. 1. 2.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 건축물에서 생활하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한 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가 ‘국도 K 대체우회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협의가 시작되어 원고가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였더니, 피고 고양시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 G이 아니라 피고 B로 변경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불일치로 인해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피고 B 명의로 변경 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무허가건물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철거가 된 것이고,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가 고양시의 국도대체우회도로 L 건설공사에 의하여 멸실된 것이라면, 위 무허가 건물은 피고 고양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