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06. 12. 13.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7.부터 2012.까지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지만 후 유 장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소송 관련 각종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에게 “ 지금 네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부존재 합의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네 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대출을 받아서 공탁을 걸어 놓을 테니 네 가 돈이 되는 대로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 금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1억 원을 대출 받아 공탁금 명목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5. 경 공탁금 대출 이자 지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971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에게 “ 너의 교통사고 관련해서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과 변호사 및 사무장 활동비 450만 원을 내가 대신 지급했다.
그러니 그 돈을 모두 나한테 갚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