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노4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친딸인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강간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던 친딸 피해자 D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는 불안, 우울, 주의력 및 기억력 저하, 강박 적인 사건에 대한 반추, 불안, 수면 장해 등으로 약물 및 인지 행동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D도 피해 사건의 재경험, 불안, 우울, 공포, 분노 등으로 약물 및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