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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561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 납부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수리대금 지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상속세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인용하면서 상속부동산에 대한 수리대금 지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상속세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상속 원고와 피고는 C과 D의 자녀로 남매이다.

C이 1981. 1. 30. 사망함에 따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원고가 2/8, D과 피고가 각 3/8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나(이하 ‘1차 상속’이라 한다),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D이 2005. 7. 28.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비율로 상속하였고(이하 ‘2차 상속’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6. 5. 3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차 및 2차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가 1차 및 2차 상속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 및 상속지분 등은 별지 상속재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2차 상속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원고는 2006. 1.경 공동상속인인 피고로부터 망 D의 사망에 따른 2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