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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합30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여, 44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자로서, 2015. 10. 8. 03:4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부르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하단의 우유 투입구를 통하여 위 신문지를 집안으로 집어넣어, 신문지의 불이 피해자의 집안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F이 물을 부어 신문지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압수 조서

4. 각 감정 의뢰 회보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미 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의 연인이었던

D의 집에 찾아가 불을 붙인 신문지를 현관문 하단의 우유 투입구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집안을 불태우려 다가, 집안에 있던

F이 곧바로 진화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D의 집은 공동주택의 한 세대 여서, 자칫하면 그녀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세대들에까지 불길이 번져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