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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3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다가 왔다.

내가 기존에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회원 1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돈을 네 가 대고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스포츠 복표 발행 사이트의 경영 악화로 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스포츠 복표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9. 경 스포츠 복표 발행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