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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범 H을 검거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실형 전력이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