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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6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2,51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