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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 이 사건 범행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의를 유발함에 따라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