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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6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1:00 경 부산 동래구 D 빌라 A 동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빌라 B 동 201호에 사는 피해자 C가 조용히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죽을래

늙은 년 아, 니 같은 거는 금방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5. 4. 00:30 경 위 빌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 야 씨발 년 아, 내가 너 끝까지 찾아가서 갈 바 준다, 죽이 준다, 너 거 새끼들 어디 있는 줄 안다,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나

끝까지 갈 바 주 끼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4:55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피해자에게 “E 나와 봐라, 개 같은 년, 씹할 년, 네 가 나를 갈 바 그래 너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갈 바 준다, 끝까지 죽이 주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6. 00:03 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E 끝까지 갈 바 준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문을 세게 닫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9. 17:00 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E 씹할 년 아, 나와 봐라, 개 같은 년 아, 너는 끝까지 죽이 삔다, 끝까지 찾아간다, 어 씹할 년! 안 나오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1. 07:35 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E 씨발 년 아! 너는 죽인다, 끝까지 따라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