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63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41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41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