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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5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삿짐 센터의 직원으로 이삿짐의 하역 및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7: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동 705호에서 2002년식 ‘D 프런티어 1’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자재를 주차장 아래로 내리기 위해 7층에 올라와 있는 사다리차 선반(245cm * 153cm)에 짐을 싣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펼쳐진 사다리차 선반에 짐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짐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펼쳐진 사다리차 선반에 짐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다리차 선반 앞부분에 있는 녹색 운반용 카트(45.6cm * 74.5cm)를 인식하지 못한 채 노란 바구니(45.5cm * 71.5cm)를 이용해 사다리차 선반 중간에 있는 노란색 바구니를 녹색 운반용 카트가 있는 자리까지 밀었고, 이와 같이 밀린 녹색 운반용 카트가 주차장 아래로 떨어지자 이 광경을 본 E이 “피해”라고 외쳐 사다리차 기사인 피해자 F(45세)가 앞으로 웅크리다가 사다리차 후미의 오른쪽에 이마를 부딪치고, 아스팔트에 충격한 녹색 운반용 카트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히는 등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이삿짐 운반 자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