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52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공증인 C에게 ‘피고가 2015. 7. 29. 3억 4,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4. 8. 7. 1억 원을, 2015. 12. 31.까지 2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1.5%로 하여 2015. 8. 29.부터 2015. 12. 29.까지 매달 29일 지급하고,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은 이에 따라 증서 2015년 제159호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15. 7. 30.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7. 29. 피고로부터 3억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2015. 7. 30. 받은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금 보장 약속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6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5. 7. 29.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손실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추가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총 금액을 3억 4,500만 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