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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가합512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이 2012. 4. 4. 체결한 별지 기재 예금계약에 대하여 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9. 6. 26. A과 신용보증원금 3억 원, 신용보증기한 2009. 6. 25.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피고에게서 3억 원을 변제기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12. 11. A과 신용보증원금 6억 6,3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9. 12. 11.부터 2010. 12. 1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게서 7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1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2) A은 2012. 3. 2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6. 2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643,136,575원, 2012. 9. 5. 피고 은행에 대출원리금 139,569,405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3,479,133원이 회수되어 639,657,442원이 남았고, 회수한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9,495원이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9. 10.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779,226,847원 및 그 중 139,569,405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639,657,442원에 대하여는 2012. 6. 25.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