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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41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형인 B이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03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D’가 2011. 8. 29. 폐업하자 새로이 관할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30. 위 장소에서 E에게 1회 15,000원씩 80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수방식으로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37,4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관할 당국에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8. 30. E에게 1회 15,000원씩 80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1,000,000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17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거래내역)

1. 다수거래자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및 범죄사실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