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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5279

지상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당초 이 사건 청구 중 제1심판결로 각하된 제1심 공동피고 ‘B, C’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 “피고 C”을 모두 “B”, “C”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중 ‘가.의 1),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분할 전 서울 관악구 E 임야 26456㎡에 관하여 1966. 4. 2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임야 중 각 13228/2645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30. G 및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야는 2001. 4. 19. ‘서울 관악구 E 임야 5583㎡’와 ‘이 사건 임야(서울 관악구 Q 임야 20,873㎡)’로 분할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이전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G 지분 중 일부(1257/26456 지분)에 관하여 2002. 7. 9. H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30. I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I 지분 중 일부(419/26456 지분)에 관하여 2012. 6. 27., I의 나머지(838/26456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6. 피고 D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 지분 중 나머지(11971/26456 지분)에 관하여 2010. 7. 6. C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와 같은 지분이전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임야는 B이 13228/26456 지분, C이 11971/26456 지분, 피고 D이 1257/26456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이후 위 1의 나항”을 “이후 위 1의 가.항”으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