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심판의 범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③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④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⑤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① 내지 ④ 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⑤ 의 죄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만이 양형과 중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① 내지 ④ 의 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고령으로 병 환이 있는 모친이 3,000만 원을 빌려 사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 점( 공판기록 89 면), ③ 피고인의 모친 등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3,00 만 원을 빌려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공판기록 119-121 면, 2017. 6. 8. 자 참고자료), 2차 사고 피해자 J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판기록 141 면) 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이 2차 사고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2017. 5. 25. 자 처벌 불원서) 은 당 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으로 2차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