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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1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1. 8. 12. C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중구 D 지상 3층 상가건물 중 1층 86.26㎡를 임차한 사실, 원고가 2013. 2.경 피고에게 위 C의 승낙을 받아 위 임차 면적의 절반인 43.13㎡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6.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 부분을 인도해 준 사실, 피고는 2013. 11. 이후 원고 또는 C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5. 1. 9. 피고에게 2013. 11.분 차임부터 2015. 1.분 차임까지 15개월분의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5. 1. 9. 피고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부터 2015. 1.까지 14개월분의 차임 합계 4,200,000원(= 300,000원 × 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차임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5. 1. 9.경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은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