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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호텔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외상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8. 경 위 호텔 경리 사무실에서 ‘D ’으로부터 객실료 외상대금 147,4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42,849,65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금 증 사본, 각 거래 내역, 각 가공 전표 발행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