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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2 2014나21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김천시 E 일원에서의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2006. 7. 26.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3억 2,4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체결의 전제 조건)

1. 본 계약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을은 여하한 책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집행된 계약금은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을의 목적사업대상구역상에 일체의 토지에 대하여 완전한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전 호의 구역상에 시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불 및 계약효력)

1.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불시 전조의 평당단가에 의해 정산한다.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불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계약금 :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목적사업대상구역상의 일체의 토지(필지)에 대하여 완전한 매수가 되었을 때 ③항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현금지급하는 즉시 본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중도금 : 토지 소유자가 긴급을 요할시 협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잔금 : 잔금은 사업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