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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세제류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5,006,253원, 2014. 1. 7.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7,479,963원, 2013. 1. 7.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26,918,982원, 2013. 1. 7.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19,564,9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505,060원, 위 E의 퇴직금 2,995,080원, 위 F의 퇴직금 2,995,080원, 위 G의 퇴직금 2,995,0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E, F, G 작성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