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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75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0.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 운영의 ‘F노래방’ 2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