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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7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1길 84, 신정 교 부근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신정 교 방면으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도 같은 방향에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여, 차로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옆 차로 인 3 차로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도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핸들을 잡고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에 매달려 있는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가량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손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차량 및 제 3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칫 중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로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