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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7가단170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8,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4. 11.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3층 노유자시설 건물 중 지층, 1층,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피고의 배우자 E 명의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임차인 겸 시설장)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시설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7. 5. 30.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연체하였음을 자인하는 25개월 월차임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3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4대 보험료 공제 : 을 1,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전 시설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산업재해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12.부터 2017. 4.까지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2015. 11.부터 2017. 4.까지 고용보험료, 2017. 3.부터 2017. 4.까지 산업재해보험료 합계 14,055,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심야전기 3,509,134원, 온수심야전기 1,362,517원, 상하수도 207,273원 공제 : 피고는, 자신이 건물 3층을 사용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