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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6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5: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카드로 결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씹팔년아! 배 떼지 불렀구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위 C 마트 계산대를 이용하여 위 음식 대금을 계산해 주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어묵용 나무 꼬챙이( 길이 60cm) 5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씨발 년 아! 나를 도둑놈으로 보나 내가 먹든가

말든가

씨발 년 아! 눈까리 쑤씨뿐 다, 니 배 떼지만 채우나 남한테 봉사도 안하고, 경찰에 신고 하면 갔다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니 없애뿐 다, 죽이 뿐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꼬챙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도구( 본건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협박에서 더 나 아가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