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06 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성내 삼거리 쪽에서 명 촌 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직진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가 우측으로 튕겨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8, 9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6. 00:00 경 울산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 조사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