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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2021

자동차과태료 등 납부의무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9. 15.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 할부금 5,908,818원의 납부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증여하고,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에 등록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세 및 위 자동차 할부금 납부 등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할부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할부금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 소송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및 원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