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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03 2015가합2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89,909원 및 그 중 126,802,764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