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을 받기 위하여 2012. 9. 27.경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사업시행자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충청남도 도지사는 2013. 7. 19. 주식회사 당진테크노폴리스를 인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초기자본금 160억 원 이상을 출자하며, 자본금 출자 완료 후 30일 이내에 출자자 및 사업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한 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조건부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자 투자자 D단체 명의의 투자협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단체 명의의 투자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투자확약서, 본 투자 확약서(이하 ”본 확약“이라함)는 대한민국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자인 D단체(이하 “을”이라 한다)와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이하 “갑”이라 한다) 사이에 본 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라는 제목과 서문을 기재하고, 제5조〔투자금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란에 “① 을이 갑의 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사업비(토지보상비, 업무비, 용역비, 일반관리비 및 공사감리비 등)로서 미화 10억 불($1,000,000,000)로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