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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697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5. 자 및 2016. 3. 12. 자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