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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먹다가 위 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E가 주점 내실 방안에서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의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1. 01:04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대금 62,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5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

1. E 부정사용 발생 가맹점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