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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150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E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F빌라 재건축 위생, 설비,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0,000,000원, 총 공사대금 중 40%는 3회 지불하고 잔금 60%는 준공 후 1개월 내 완불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명판이 찍혀 있고 D과 E은 그 옆에 자필로 ‘代 D, E’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및 무인을 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3회에 걸쳐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아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6. 2. 18. C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7,240,000원을 원고가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합의를 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한 자로서 또는 D, E에게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위 3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명판이 찍혀 있고, D은 피고의 주택사업부 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