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는 D, E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F빌라 재건축 위생, 설비,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0,000,000원, 총 공사대금 중 40%는 3회 지불하고 잔금 60%는 준공 후 1개월 내 완불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명판이 찍혀 있고 D과 E은 그 옆에 자필로 ‘代 D, E’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및 무인을 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3회에 걸쳐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아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6. 2. 18. C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7,240,000원을 원고가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합의를 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한 자로서 또는 D, E에게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위 3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명판이 찍혀 있고, D은 피고의 주택사업부 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