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8.경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대 423㎡에 지상 6세대 공동주택을 공사대금 7억6,8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G의 대리인인 I을 통하여 G와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 3.경 피고인 B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5,6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3.경 경기 양평군 H 공동주택 가, 나, 다동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나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줄 때 도급계약서 작성 시 G를 도급인으로 기재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1. 공사명 : H 공동주택
가. 나.
다 3개동,
2.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H,
3. 착공년월일 : 2013년 10월 10일,
4. 준공예정일 : 2014년 1월 10일 이내준공 공정상 상호 연기할 수 있다.,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오천육백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20평(건축면척), (노무비 : 일금 55,600,000원), 결재조건
1. 준공후 1개월 이내 현금지급,
2. 전월세 대금 우선적 공사대금 지급,
3. 공사기간 내 분양증 하여준다.,
4. 마감공사 기간 내 약 3천만원을 상호 합의하여 지급한다.,
토목공사대금 일금 : 80,000,000원 토목공사 또한 건축공사와 동일하게 공사대금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