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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2 2011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1장(증 제29호)을 피해자 C에게, 주민등록증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3. 3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9. 1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있고,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1고단1117 사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2. 17:10경 부산 서구 E 소재 ‘F’ 학원 3층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과 수납장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4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5. 16:42경 안산시 상록구 I마트 3층 ‘J’ 매장 창고에 몰래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병원 2층 수간호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