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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6구단269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70.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2.부터 1972. 3.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된 후 1972. 12. 28. 만기전역(병장)하였다.

⑵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월남전 파병 당시인 1970. 1. 10.경 정글 속에서 15일 이상 작전을 마치고 헬리콥터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군 차량으로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 우기철이라 비포장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랑으로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로 원고가 땅에 떨어지면서 허리와 정강이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허리, 엉덩이, 정강이 뼈’를 신청상이를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