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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1:2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녹사평 대로 40길 5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대림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