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보령시 G 임야 843㎡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0. 보령시 G 임야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1980.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I으로부터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3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3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1980. 12. 2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H에게 매도하였는데, H은 1991.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J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1998.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