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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124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171,845원과 그 중 5,462...

이유

원고는 2002. 8. 2. 소외 D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D과 보증원금 2,130만 원(이후 2,04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3. 8. 1.(이후 2005. 8. 1.로 변경)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D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2010.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5. 3. 23. 21,340,69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중 2,222,906원을 회수하였고,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확정손해금은 2,483,675원인 사실, 망 C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5. 3. 2. 사망하여 배우자인 D, 자녀인 피고 A, B가 상속인이 된 사실, 위 피고들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9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171,845원[(대위변제잔액 19,117,784원 확정손해금 2,483,675원)×2/7)]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잔액인 5,462,224원(대위변제잔액 19,117,784원×2/7 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05. 3. 23.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9.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