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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22 2016노1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원심의 형은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하한이며, 피고인은 2003. 1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