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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3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부터 인천 강화군 이하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4경 김포시 C에 있는 D다방으로 가던 중 ‘휘청거리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해 위 D다방 안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 22:04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경사 F로부터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겼으며, 여러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이를 회피하며 절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같은 날 21:56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2:03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