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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서당 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79세)가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왼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버스 발판을 오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2015. 8. 4. 현재)의 치료를 요하는 근전도상 좌측 비골신경, 좌측 경골신경 손상, 구획 부위의 근신경손상, 좌측 족관절 굴곡근, 신전근, 좌측 족지관절 굴곤극, 신전근 각 근력 저하, 좌측 발목 관절 가동범위 감소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배상 및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충분한 피해배상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