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3. 03:40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4번 출구 방향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좀 갑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까치산역 4번 출구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기사 주제에 말이 많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본네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포장마차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와 바닥에 뒹굴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항의를 하자 다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