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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덤프트럭을 진행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 전치 약 14 주 골절상)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