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5. 17:30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하양시장 공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로 386에 있는 정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등 각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공소는 제기되지 아니 함 )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2016. 12. 7.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